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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운영 기준 알아 보기

by 수학코치 2026. 1. 3.

개인과외교습자를 운영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지역마다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방식이 거의 같지만, 약간 다른 부분도 있으니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안내문을 꼭 참조하세요. 안내문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마당이라는 곳을 찾으시고 개인과외교습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구비서류
  3. 변경·반납·재발급 신고
  4.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5.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과목 및 대상
  6.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기준
  7.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 의무
  8. 수강료 영수증 발급 의무
  9.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시 주의사항
  10. 교습시간 제한
  11. 지도·점검 및 자료 제출 의무

아래 내용은 교육지원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원문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정리본입니다.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개인과외교습자를 하려는 사람은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장소, 교습 과목, 교습비 등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구비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사진 2장 (3×4cm)
  • 최종학력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신분증에 현거주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 주택에서 교습할 경우 건축물대장 원본 1부

관련 법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근거합니다.

3. 변경·반납·재발급 신고

신고 이후 아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 연락처
  • 교습비
  • 교습과목
  • 정원
  • 기타 신고사항
  • 개인과외교습 폐지

또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재발급·폐지 시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개인과외교습자 자진폐지 신고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
  • 사진 1매 (3×4cm)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 시)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 신고
  •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 교습료 조정 명령 미이행
  •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

위반 시 최대 1년간 교습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학원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뒤 1개월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과목 및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을 준비하는 수험생
  • 지식, 기술, 예능 분야 교습 가능

원칙적으로 유아 및 성인 대상 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기준

개인과외교습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제 거주 중인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공동시설 사용 가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주소상 주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 의무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 모집을 위해 전단지, 노트,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으로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교습비
  • 교육청 신고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내부 게시물은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되, 외부 게시물은 주출입구 주변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교습비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수강료 영수증 발급 의무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 수납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10만 원 미만의 경우 영수증 원부 발급 가능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거래 상대방 정보를 모를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영수증에는 수강생 이름, 교습과목, 납부 연월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장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9.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시 주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둘 수 없으며 2인 이상 공동교습 불가
  • 단, 부부 또는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지에서 각각 독립 교습 가능 (신고자에 한함)
  • 동시 교습 인원은 1회 최대 9인 이하 (피아노는 5인 이하)
  • 소음 발생 가능 교습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인근 주민 동의 필요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요청 시 제시해야 함

10. 교습시간 제한

  • 초등학생 대상: 05:00 ~ 21:00
  • 중학생 대상: 05:00 ~ 23:00
  • 고등학생 대상: 05:00 ~ 24:00

11. 지도·점검 및 자료 제출 의무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의 정기 또는 특별 점검 시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교습정지 또는 폐지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운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신고 전과 운영 중 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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